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는다는 신고가 올해 1~7월 중 483건 들어왔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밝혔다.
사채업자가 대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방식(237건)이 가장 많았고 가족에게 무조건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는 행위(201건)도 많았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미리 받아놓은 가족 연락처를 활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주로 5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을 내건다. 대출이자를 연리로 따지면 3476%나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비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금감원은 또 대출받을 때 가족과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보다는 정상적 대출사이트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서민금융 1332’이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서 서민대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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