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진·출입로 '얌체 주차'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주차 / 사진=연합뉴스 |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 등에 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와 더불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29일 공포·시행된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지난 8월 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및 방해행위 1천931건에
올 8월 한 달 동안 단속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18건(과태료 900만원)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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