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홧김에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태료 문제로 처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상월곡동의 한 도로.
차량 창문이 온통 깨져 있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그제(17일) 오후 8시 40분쯤 45살 곽 모 씨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 인터뷰 : 이미근 / 목격자
- "(소방관들이) 소화기를 뿌리더라고. 불이 더 난리 치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펑펑 터지더라고."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이 불로 차량 옆에 세워둔 자전거를 옮기던 70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곽 씨는 부부싸움 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씨는 차량 과태료를 내지 못해 차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처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당일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만취 상태로 불을 낸 20대가 체포되는 등 연휴 동안 화재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충남 계룡에서는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친정 식구들에 화가 나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