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오늘(21일)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지난해 2월 연예인 1명과
앞서 강 씨는 지난해 3월에서 7월 사이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모두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