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자치부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산세를 5년 동안 100% 면제해주는 지방세 감면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주 지진 이후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먼저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는 경우 증가하는 재산가치에 대한 취득세의 100%와 전체 재산가치에 대한 재산세 100%를 5년 동안 면제한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가 아님에도 내진성능을 갖추면 취득세의 50%와 재산세 50%를 5년 동안 감면한다. 행자부는 10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경주 지진으로 인해 이번에 손실을 입은 주민들에게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빙침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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