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신고놀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PC방에서 15세 미만은 할 수 없는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데요.
경찰도, PC방 점주들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PC방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
"너네 못하는 게임 아니야? 누구 허락받고 들어갔어?"
이들 초등학생이 하던 건 팀을 구성해 상대팀을 무기로 죽이는 게임입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다소 폭력적이어서 초등학생들은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신고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를 따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야 하는 경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다른 중요한 신고들도 많은데 단순히 게임을 하는데 자리가 없고,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고 이런 이유로 (시작돼서) 이게 인증하는 것처럼 번지니까…."
PC방 주인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단속되면 업주들은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감시하며 게임에 접속하는 걸 막기도 어려워, 안내문을 붙이거나 아예 초등생 출입을 막는 PC방도 생겼습니다.
▶ 인터뷰 : 임수택 / PC방 운영
- "(경찰이) 하루에 두세 번도 온 적이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굴만 보고)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빼내 게임을 하는 만큼 가정에서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