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전 대표 박수환씨(58·구속)가 녹색 수의를 입고 28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박씨는 뉴스컴 대표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구속되기 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업은 “없다”며 대표직 사임을 분명히 했다. 가녀리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질문에 응했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62)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를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연임을 희망하던 남 전 사장은 박씨에게 연임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2009년 2월 실제 연임에 성공하자 홍보 담당 임원을 통해 박씨에게 성공 보수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 재임기간 뉴스컴에 건너간 돈은 세금 포함 총
박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 금호그룹에 접촉해 “민 행장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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