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이른바 '유신 집시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구 집시법 3조 1항 2호 등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 일부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앞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독재정권 당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