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옛말…헌재 집시법 위헌 "민주 질서 위배해도 집회 가능"
↑ 헌법재판소 / 사진=MBN |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유신·군부독재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는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 이 법으로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2010년대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들을 처벌했던 해당 법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6·25전쟁 및 4·19 혁명 이후 남북한의 군사긴장과 사회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서 도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위헌 판단이 내려진 조항들은 1989년 집시법 개정으로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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