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오늘도 경찰서에는 신고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신고는 모두 31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 건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칭찬스티커 많이 모은 학생한테 몇천 원짜리 선물 줬는데 불법인가요?"
밤 9시가 넘은 시간, 대구경찰청으로 걸려온 전화입니다.
경찰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격려를 해준 거지 접대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5만 원씩 모아 교수선물을 샀는데 괜찮은 건지, 환갑인데 3만 원 넘는 밥을 먹어도 되는지 등의 문의도 있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어제(28일) 0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31건.
오늘 추가된 신고 21건은 모두 단순 상담이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신고원칙으로 정한 서면신고는 어제 접수됐던 단 2건뿐이었습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내용과, 강원도 경찰이 민원인에게 떡을 받고 스스로 신고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가 1건 접수됐습니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신고내용을 접수한 겁니다.
▶ 인터뷰(☎) : 김형국 / 권익위 민원신고심사과장
- "증거를 갖췄는지, 피신고인을 특정했는지 사전 검토해서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인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오늘도 위법성을 따지기 애매하거나 단순 문의가 이어지면서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