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흡연 습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 ‘피우는 비타민’은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년 동안의 고시 기간에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판매되는 피우는 비타민은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에 대해 지난 1년간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대부분 영세한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흡입 독성 시험’ 등 의약외품 허가의 필수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신청을 미뤘을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고시 변경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10월 16일까지는 관련 업체가 변경된 고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단속계도 기간을 가질 방침이다. 하지만 10월 17일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피우는 비타민’은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하다. 이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데도 구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