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법관 '최고 수위 징계'
↑ 사진=MBN |
대법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지난해 2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직기간 중에는 법관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 6천6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와 관련,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김 부장이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사유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징계청구 시기와 검찰의 기소 시기가 달라 검찰이 기소한 뇌물 액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을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법원에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휴직인 상태입니다. 사직서도 제출했지만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제한되며 파면 등은 하지 못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됩니다. 면직이 되면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어 28일
검찰은 또 이날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천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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