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오는 건 가혹하다”며 “결과
이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 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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