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 화재 원인 규명 중
↑ 사진=연합뉴스 |
불법조업 단속 중 화재로 중국 선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해경이 화재와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중국 어선 소감어04012호(180t) 선원들을 상대로 화재가 발생한 전후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이 단속 중인 경비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고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올라타자 조타실 등 문을 걸어 잠근 이유, 불이 날 당시 선원들의 선내 위치, 화재 당시 상황 등 관련 진술을 집중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숨진 선원들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려고 부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선원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가족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자 중국 영사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부검을 하더라도 영사의 도움을 받아 가급적 가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감어호에 대한 감식을 마치고 화재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3주가량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해경 단속 중 화재사건이 발생한 중국어선이 예인돼 국과수 감식요원들이 화재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 중국어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잠긴 조타실 문을 깨고 섬광폭음탄을 투척한 뒤에 불이 난 점 등을 토대로 섬광탄이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섬광탄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섬광탄이 터진 직후 곧바로 불길이 치솟은 점 등을 근거로 조타실 내 인화물질 등 섬광탄과 무관한 화재원이 있었을 가능성도 해경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대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4일 영장실질
선장은 불법 조업, 정선명령 불응 등 위반에 따라 부과된 담보금 2억원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을 항해하던 소감어호에서 해경 검문검색 중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지고 14명은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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