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제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고했는데, 이로써 특검 수사는 일단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이 접수된지 13일만에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처남인 김재정씨 등 6명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동행명령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영장없이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에 대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8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규정으로 헌법 12조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이강국 / 헌법재판소장
-"동행명령제가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 절차와 증인심문절차에 의해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고..."
동행명령 제도는 그동안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를 놓고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학교 교수
-"가장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동행명령제도인데, 우리 헌법상 영장 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헌재는 특검법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특검팀은 예정대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4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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