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하면서 “검찰이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 트윗글이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면서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조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는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고,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냈다.
지난달 23일과 26일 두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번에 출석한 이 시장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권력기관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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