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민들은 누진제에 따라 징수된 전기요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누진제를 적용한 전기요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약관규제법 6조 1항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정한다. 같은조 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위해서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 계산을 다르게 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고 했다.
전국의 지방법원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9건 더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 3건, 서울남부·대구·대전·인천·광주·부산지법에 각각 1건씩 6건이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도 8500여 명에 이른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진다. 모두 6단계 구조로 100kwh 이하를 쓸 때인 1단계는 kwh당 60.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 요금’ 논란이 빚어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누진제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김세웅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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