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학교법인의 3곳 중 2곳에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4 개 사립대학 법인중 67%인 191개 학교법인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4년제 학교법인의 경우 60%(90개), 전문대 법인은 82%(84개)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친인척이 5명이상 무더기로 근무하는 법인은 33곳으로 17%에 달했다.
친인척의 근무 형태는 교수가 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24%), 법인 이사(17%), 총장(15%), 이사장(14%) 순이다.
사립대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에 걸쳐 후손들이 대학을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해 사익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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