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대표적인 ‘정권 저격수’로 꼽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무마를 대가로 자문료 2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모 회사를 압수수색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해당 회사에서 자문료 20억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모 회사는 (전직 검찰총장에게) 20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신고했다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수환 국세청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9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박영선 의원이 기재위 국감에서 전직 검찰총장의 수임 세무신고 여부를 질문했다. 국세청에서 사실관계만 답변하면 된다”며 박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의원과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하며 ‘박남매’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번 주 예정된 국감에서 추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 측은 “검찰총장 외에도 네이처리퍼블릭 당시 검찰에서 ‘돈 준 판사만 불어라. 검사 이름은 말하지 마라’고 수사했다는데 그렇게 수사한 사람 등을 앞으로 폭로할 수 있다”며 “10일 감사원, 11일 부산고검, 13일 대검 국감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말하지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일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피의자 업체 쪽 자문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