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된 경우 1살짜리 난민 아동까지도 모두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하고 있는데요.
아동에 대해서만큼은 최후 수단으로 최소한만 구금 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프리카 출신 4살 에머슨과 1살 에런 형제가 외국인 보호소에 갇힌 건 지난 3월.
아버지는 난민 소송중이었지만, 체류기간이 지난 나머지 가족들은 돈 문제로 소송을 하지 못 해 구금된 겁니다.
감옥처럼 갇혀 지내는 보호소 생활에 아이들은 갑자기 옷을 찢거나 쇠창살을 흔드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4살 에머슨 어머니
- "아이도 이게 집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계속 울고 옷을 찢고…."
다행히 3주 만에 나오긴 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수연 /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아동들 같은 경우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 구금되더라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라 최후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해야…."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 구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
제2의 에머슨, 에런 형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