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병원이 정작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의미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백남기 씨를 치료했던 서울대병원.
지난해 1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겁니다.
보통 보험급여 청구서와 진단명은 의사의 진단서와 동일하게 작성됩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
한편 백 씨의 유족과 투쟁본부측은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의 협의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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