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김일성" 北체제 찬양글 1천여건 게시한 50대男 '실형'
↑ 사진=MBN |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 등 1천여건의 글을 게시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0)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총 1천609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씨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찬양 글을 올리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된 김정은의 담화문 등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내용을 총 156건으로 나눠 올리기도 했습니다.
2009년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등 여러 카페의 운영자나 회원으로 활동해온 윤씨는 수차례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가 개설한 카페 이름 '마당거우밀영'도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전해지는 지명을 딴 것입니다.
윤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숨지자 자신이 운영한 카페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해 애도하고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일에도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 판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윤씨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윤씨
다만 김일성이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대표들과 나눈 담화 내용을 발췌해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카페에 게시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