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법원 공무원, 시민 차량이 포위해 신고
↑ 법원 공무원 / 사진=MBN |
광주 시민들이 법원직 공무원이 광주에서 새벽 시각 음주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아 나서 신고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법원직 공무원 A(51)씨를 음주운전한 혐의와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무등산 인근 삼거리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며 자신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은 다른 운전자의 차량 2대를 본인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광주 북구에서 술을 마신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취해 운전하며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발견한 20∼25세 일행 6명은 자신들이 나눠타고 가던 차량 3대로 A씨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아 더는 운전하지 못하게 저지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앞뒤로 가로막은 이들의 차량을 비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 뒤차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진로를 가로막은 앞뒤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점을 토대로 '차량을 도구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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