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선두를 달리는 경쟁사를 비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난방텐트 업체 임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따수미 난방텐트가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A 난방텐트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들은 네이버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듯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특정 브랜드의 난방텐트가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반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당 브랜드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안진우 / tgar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