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에 걸린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마약 소지 혐의로 조 모씨(51)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9일 오후 3시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중 흰색 차량 1대를 적발했다. 경찰은 운전자 조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지만, 그는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실랑이 끝에 경찰이 면허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니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수배범이었다.
경찰은 즉시 조씨를 체포하고, 조씨가 타고 있는 차량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다.
조씨는 “차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말라”며 “경찰이 운전하지 말고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씨의 모습은 음주운전 등 단속에 걸리면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 일반적인 단속 대상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계속된 견인 요구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차 안을 꼼꼼히 살폈다.
결국 운전석 발판에서 필로폰 6g과 주사기 2개가 발견됐다. 조수석 발판 밑에도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가 있었다.
경찰은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통단속을 하다 마약사범이 붙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교통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이 주된 임무지만,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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