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2일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서는 친박(친박근혜) 실세 정치인들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나온다.
이번 사건은 4·13 총선을 앞둔 올 1월 말 같은 당 김성희 전 의원이 친박계 실세로 꼽히는 윤 의원과 최 의원, 현 전 수석과 차례로 나눈 전화통화가 발단이 됐다.
녹취록에는 김 전 의원이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데 대해 세 사람이 다른 지역구에 출마라하고 회유·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후보자를 폭행·협박·유인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행위에는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녹취록에서 윤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한 “까불면 안된다니까”, “내가 별의 별 것 다 갖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등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의 발언이 협박으로 볼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코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녹취록 발언만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윤 의원과 최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사실상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단지 ‘도와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의원이 후보자들의 공천 과정을 총괄하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검찰의 봐주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윤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으나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로 진술을 대체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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