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업협회장을 지낸 권모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장(72)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홍모씨 등 한국외대 총동문회 회원 12명이 권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칙에
따르면 지난해말 진행된 상임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권 위임이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문자메시지로 위임돼 위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총회 및 상임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