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조종사들의 해외 유출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내국인 기장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조종사들은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문턱이 비교적 낮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항공사 비행 경력 9년차인 부기장 이 모 씨.
경력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기장들과 함께 운항에 나설 때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국내 항공사 부기장
- "아주 기초적인 연료 펌프 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 기장을 만났습니다. 경력을 속이면서 오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법에 따르면 조종사 부족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오로지 항공법 시험만 통과하면 국내 항공 운항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항공법 포함 비행이론 등 필기시험과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기시험을 치러야 정부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중국 항공사 지원 조종사
- "(중국 정부에서) 조종사의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대한 지식상태, 운용능력, 서로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도 면허증 취득 후 최종적으로 기량 평가 등 운항 자격 심사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장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분류한 태국이나 유럽 취항 제한국가인 인도네시아 출신 조종사들도 다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국인 조종사를 뽑을 경우 자격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규정 개정과 항공사에서도 비행능력과 안전 능력 검증을 철저히…."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외국인 기장들에 대한 완화된 항공법 적용이 국내 항공사 이용 승객들의 비행 안전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