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조속한 현금 지급' 결정…피해자 1억, 유족 2천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14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중 일본의 거출금 수용 의사를 밝힌 29명에게 조속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한일 합의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28일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46명 중 29명과 면담이 성사됐으며, 이들 모두 재단 사업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힌 경우가 11명, 노환·질환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수용 의사를 밝힌 경우가 13명이었습니다.
12월 28일 당시 생존했다가 이후 사망한 피해자 5명은 유족이 모두 수용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3명은 아직 면담하지 못했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지원 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 11명은 재단 측이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해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피해자 1명은 재단 측의 면담과 지원 사업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추후 면담을 희망했습니다.
재단은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검토해 다음 주부터 최대한 조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앞서 지원 대상인 위안부 피해자 전체 245명 생존 피해자 46명에게 1억 원씩, 사망자 199명의 유족에게 2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11일 사망자 유족들을 상대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추가로 현장 조사를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재단 이사장은 "재단 사업에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 의결을 마친 피해자 할머니들부터 현금을 지급하게 됐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단은 모든 피해자·유족들을 찾아뵙고 면담할 준비가 돼 있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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