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이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1만여 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예외 없이 군 복무 기간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세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