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 주식 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사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증권사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 하락에 투자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곳이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전 공매도는 총 5만566주로, 기관이 3만9490주, 외국인은 9340주, 개인은 1736주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유출됐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파기 이메일을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보다 앞선다.
검찰은 이날 각 증권사의 공매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주문을 낸 기관 고객과 주고받은 내용 등을 확보해 유출 정보를 받고 주가 하락을 예상한 세력이 이득을 얻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증권사들은 자기매매를 하긴 하지만 주로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의 매매주문을 받아 대행하는 위탁매매 업무를 한다며 이번 수사에 떳떳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는 합법적인 매매 수단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에 나섰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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