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1,700억 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4부
신 회장을 포함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이사장 등 일가 5명이 모두 같은 법정에 섭니다.
형사합의24부는 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로 롯데 오너일가에 대한 재판은 늦어도 다음 달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