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살 경우 항공사의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홍 모씨(34)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항공권 대금인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 인터파크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사고 이튿날 항공권 대금인 156만8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했다.
인터파크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한 중국남방항공측은 자체적인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박 판사는 “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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