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를 게재한 학원과 교습소 20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행정지도를 하고, 이중 98곳에는 교습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학부모 불안감을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학원생들 대학진학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 운영실태도 점검해 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시설이나 교습비 변경을 해놓고도 관련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은 곳,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 등을 다수 적발했다.
송파구의 A 수학학원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안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교습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불법운영을 바로잡지 않으면 벌점을 추가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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