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해야할 고용노동부 일선 간부가 업체측 과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간부가 작성한 사고조사 의견서는 건설사가 민·형사적 위기에 처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산재사고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고용노동부 모 지방고용노동청 센터장 A씨(52·사무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꺾임 사고(사망1·중상1)와 관련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모 건설사로부터 14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신축공사 현장의 산업안전점검, 지도, 단속,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산업안전감독관) 신분이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사업중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시공회사 입장에서 공사가 중지되면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워크레인 산재사고 조사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고, 건설사 직원 B씨(48·불구속입건)가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하면 “그게 말로만해서 되겠냐. 성의를 보여야지”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여름휴가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1회 100만~200만원씩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타워크레인 사상사고와 관련해 B씨에게 “건설회사의 과실을 줄여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사고조사의견서에 ‘사망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조종레버 조작 실수로 타워 크레인이 전도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경
실제 크레인 사고로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건설사는 지난해 5월 15일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해 민사소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