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오후 검찰 소환을 앞둔 최순실 씨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혐의 내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최인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먼저 받아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설문 초안이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함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YNC : 독일 드레스덴 연설 (2014년 3월)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 투자 유치를…."
지난 2014년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원고를 미리 받아봤다면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최 씨가 직접 관여했다면 강요나 협박죄가, 안종범 수석 등이 개입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회삿돈을 멋대로 썼다면 횡령, 배임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상 구입과정에 청와대 예산이 들어갔다면 공금 유용이고, 최 씨가 옷값을 냈다면 뇌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 장관과 산하 단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딸 정유라 씨의 입시에 관여했다면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