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긴급체포 상태인 안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게 관여했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있다.
최근 공개된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올해 2월 재단이 이중근 부영 회장을 만나 70억∼80억원 지원을 의논하는 자리에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기금을 쾌척하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 협조를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검찰조사 결과 K스포츠재단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최씨가 비밀리에 만든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1000억원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 관련 스위스 누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 자
이 외에도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드러나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5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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