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 업무를 넘기게 된 교육부가 특목고에 대한 사전협의제 같은 규제폐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특목고 설립과 운영을 자율화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목고 지정에 앞서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전협의제가 올해 안에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금지나 0교시 자율학습,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의 규제도 곧 폐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초중등 업무 이양과 규제개혁에 관한 지침을 최근 전달받고, 이같은 내용의 이행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목고 지정, 고시권은 이미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졌지만 외고 입시 과열 조짐이 일자 교육부는 2006년 사전협의제를 도입했습니다.
사교육 열풍을 막기 위해 특목고 설립 억제 조치로 활용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방침에 따라 특목고 규제가 시도 교육감에 맡겨진다면 사실상 특목고 설립은 자율화되는 셈입니다.
특목고 운영 규제도 대폭 사라집니다.
특히 대표적인 불법사례로 꼽혔던 외고의 자연계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외고 설립 자율화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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