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사면 그린피 18만원 환급' 사기로 52억 가로채
↑ 사진=MBN |
골프회원권을 사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500여명에게서 가입비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8일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인 A사 대표 서모(57)씨, 자금관리인 이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골프장을 이용하고 나서 업체에 알려주면 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준다는 광고를 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524명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가입비 550만원(2명 50회 이용 가능), 1천100만원(4명 100회), 1천650만원(6명 150회) 등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가입비보다 그린피 환급 금액이 더 많은 데다, 판매수당으로 가입비의 30∼40%를 주는 구조여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경찰은 "신규 회원을 모집해 그린피를 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회사대표와 자금관리인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9개월 만에 회사의 문을 닫고 잠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부산·경남에 지점을 두고 회원 모집을 하면서 전체 피해자의 90%가 부산·경남지역 개인사업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