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아기침대·카시트 등의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업체들이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편리해 온라인 대여가 증가 추세라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이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 중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도해지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이라 현금 반환은 없었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아예 명시하지도 않았다.
대여용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게 된다. 실제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접이식 아기침대의 경우 인터넷 최저 구매가를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5개월이 되면 대여료(30만9000원)가 구매가(28만8000원)를 훌쩍 넘었고, B사 카시트는 대여기간이 7개월이 되면 대여료(13만원)가 구매가(12만7580원)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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