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고 방응모 전 사장에 대해 "친일파는 맞지만, 일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의 친일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방 전 사장은 원심에서 크게 2가지의 친일행위가 인정됐는데, 반민족행위법 2조 13호와 14호 부분이 친일로 인
재판부는 13호, 즉 내선융화를 적극 주도했는지에 대해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전쟁협력을 선전하는 등 친일행위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4호,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는지에 대해선, 조선항공공업 주식 1%를 보유했다는 점 만으로 운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