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 소환’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검찰이 창호지로 건물 창문을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이후 검찰청 일부 창문에 흰 종이를 붙여 안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수사 현장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검찰이 추가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우 전 수석이 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사진이 지난 7일 언론에 공개된 것과 더불어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대접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은 여론의
검찰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조사가 진행되다 잠시 쉬었다 하자고 해서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 대화하는 모습”이라면서 “조사하지 않는 상황의 사진으로 수사 분위기가 단정되고 비난받아 답답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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