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도 불도저식…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턱 밑'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야당의 반대에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1일)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합의한 (GSOMIA) 문안의 법제처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절차를 외교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방부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10여 일 만에 GSOMIA 초안을 만들고 사전심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했고 9일에는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양측은 2차례 실무협의에서 GSOMIA 주요 내용에 관해 합의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한일 양국은 다음 주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GSOMIA 문안을 완성하고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GSOMIA는 최종 서명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협정 문안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문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는 등 협정 체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도가 역력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 GSOMIA는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GSOMIA의 선례를 들어 한일 GSOMIA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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