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재 성형외과의원과 차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궁금증은 더 커집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일명 '최순실 병원'들을 조사한 결과, 최 씨와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가 된 김영재 원장의 의료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김 원장이 차움에 있을 당시 최순득 씨 이름으로 12번에 걸쳐 약을 처방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준 것이 확인된 겁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 의무실에 이 약이 없어 대리 처방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김 원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남보건소를 통해서 형사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복지부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비타민 주사제를 왜 대리처방까지 했는지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대리 처방 회수도 진료 기록에 '박 대표, VIP, 청' 등이라고 적힌 것만을 분류해 29회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이름으로 처방된 약이 청와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한 겁니다.
최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적도 있고, 같은 약물을 2~3배씩 처방받은 것도 20번이 넘습니다.
게다가 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취임 후 혈액 검사 결과가 최 씨의 진료기록에서 발견된 것도 "보안상의 이유로 보인다"며 병원이나 의사의 해명까지 대신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박 대통령이 유력 대선보였던 지난 2011년 초부터 드라마 여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차움 의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