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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갤노트7) 교환과 환불을 시작한 10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갤노트7 관련 상담 사례는 223건이었고 이중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일부 유통점들이 갤노트7 구매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제공한 라면, 화장지 등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환받거나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환불 또는 아이폰7이나 LG V20 등 타 제조사 모델로 교환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갤노트7 구매자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대리점에 찾아가 갤노트7을 아이폰7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니 사은품을 돌려달라고 했다”며 “결국 현금으로 지불한 뒤에야 아이폰7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불만 사례로 접수된 유통점들은 주로 단순 사은품 반납 요구를 넘어 지급한지 몇 달이 흐른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요구한다”며 “행여 사은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미 개봉한 경우 신형 사은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통점 한 관계자는 “삼성 제품으로 교환이 돼야 기존에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를 잃지 않게 되는데 특히 아이폰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며 “사은품 반납 조건 등을 걸어서라도 이탈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유통점이 자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이통사의 별도 지침이 없고 유통점이 자체비용으로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반납을 요구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점이 제공한 사은품과 달리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
앞서 삼성전자도 당초 갤노트7을 환불할 경우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은품을 반납 받을 법적권리가 없고, 미국에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은품 미반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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