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은 것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접 정씨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했다.
우선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했다.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나 전국대회를 참가했고,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정씨는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금품(30만원)을 수수하고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는 당시 배우자(정윤회씨)를 거론하며 교사들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해 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학사 농단의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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