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자매 이름으로 대리처방한 주사제를 맞아온 사실이 복지부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치의에 청와대 의무실까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리처방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혹을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병원 계열 차움 의원에서 오랫동안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진료했던 인연으로 대통령 자문의까지 된 김 모 의사.
김 모 의사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최순득 씨 이름으로 대리처방한 약물 주사제를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놔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12번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의라면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 조달해도 될 주사제를 왜 대리처방까지 해야 했는지 강한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대리 처방된 이 주사제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흔히 구할 수 있는 영양제 성분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향정신성법 위반한 해당 사안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모 의사는 심지어 박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 차움으로 가져간 뒤 최순실 씨 이름으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혈액검사를 왜 청와대가 아닌 외부에서 해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통령의 건강 기밀이 외부로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