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헌법재판관 소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은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친다.
따라서 후임 헌재소장의 정상적인 임명을 위해서는 임명동의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박 소장을 대신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후 그를 다시 소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과 소장으로 이어지는 인사 역시 대통령이 지명·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사 주도권이 대통령에 있는 것.
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장 및 재판관 임명이 예전처럼 이뤄질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인데다 새누리당내 비박계 의원들 까지도 대통령 탄핵쪽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장 임명은 커녕 재판관 임명도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재판관 중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 남은 8명 중 6명의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까지가 임기다.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2018년 9월 모두 임기가 종료된다.
모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소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국정이
헌재소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재판관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소장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그 때까지는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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