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낚시에 어선 운항까지…24건 적발·불구속 입건
↑ 사진=연합뉴스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행락철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운항 선박 2척과 선상 음주 22건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선장 A(36)씨는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B(59)씨는 수상레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낚싯배에서 술을 마신 승객 22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인천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선박은 2014년 6척, 지난해 10척, 올해 13척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특히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 해상 추락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상 음주단속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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