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탄핵을 막아야겠다며 사퇴를 하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에 임기가 끝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을 심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의 정족수 문제로 탄핵 판결 자체가 막힐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에서 탄핵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된다”며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 없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재판관은 “검찰에 따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고 알고 있다.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 지금까지 헌재를 지키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탄핵에 찬성
김종대 전 재판관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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